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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영연구실

연구 목적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도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의무화되고,

       기록물의 체계적효율적인 통합관리 및 시민과의 정보 공유, 소통으로 투명한 시정 운영을

       위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필요성이 증대됨

   - 2014년 입지분석에 따라 추천된 대상지를 타 기관에서 기 매입함에 따라 새로이 입지를 선정

       하고 운영방안 모색함

 

주요 연구내용

   - 기록물 관리 실태 및 현황 파악

   - 유휴공간 활용, 신축 등 다양한 설립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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