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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세종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규칙은 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학술지 게재 등의 연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연구자의 윤리적 의무)

  1.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원 소유의 자산인 연구결과물과 수집한 정보, 자료 등을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② 연구자는 제5조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연구자는 공개된 학술자료 및 연구 성과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4. ④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⑤ 연구자는 연구원의 승인 없이 연구보고서 등을 연구자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⑥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이나 비밀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⑦ 연구자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이 규칙에서 제시하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1.존재하지 아니하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행위
  2. 2.연구 과정이나 재료, 장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3.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4.과거에 발간된 자신의 연구결과를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발간하는 행위
  5. 5.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연구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 불합리한 이유로 연구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6.공동연구 수행 시 연구 참여,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 활용 등에서 공동 연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타인에게 위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심의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8.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심의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9. 9.사회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제6조(원장 및 연구자의 책무)

  1. ① 원장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연구원에 신고 하여야 한다.
  3. ③ 연구자는 타 연구자의 인격, 능력 및 지적재산권 등을 존중하여 타 연구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① 원장은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② 원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① 원장은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이 된 연구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의 신원에 관한 사항 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② 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① 연구에 대한 윤리성과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실․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조사․심의 사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간사는 기획조정실 직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한다.
  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의결한다.
    1. 1.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2. 2.연구윤리 위반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3. 3.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4.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조사·심의)

  1. ① 위원장은 제보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 등을 조사·심의한다.
  2. ②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 관계자 등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보장한다.
  4. ④ 위원회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성을 판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결과에 대한 조치)

  1. ① 위원회는 조사 및 의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조사 내용 및 의결 결과를 제보자나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의결 결과가 연구윤리 위반행위일 경우, 연구윤리 위반자에 대하여 원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3. ③ 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고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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