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세종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규칙은 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학술지 게재 등의 연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연구자의 윤리적 의무)
-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원 소유의 자산인 연구결과물과 수집한 정보, 자료 등을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제5조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연구자는 공개된 학술자료 및 연구 성과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연구자는 연구원의 승인 없이 연구보고서 등을 연구자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이나 비밀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연구자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이 규칙에서 제시하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존재하지 아니하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행위
- 2.연구 과정이나 재료, 장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4.과거에 발간된 자신의 연구결과를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발간하는 행위
- 5.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연구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 불합리한 이유로 연구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6.공동연구 수행 시 연구 참여,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 활용 등에서 공동 연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7.타인에게 위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심의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8.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심의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9.사회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제6조(원장 및 연구자의 책무)
- ① 원장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연구원에 신고 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타 연구자의 인격, 능력 및 지적재산권 등을 존중하여 타 연구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원장은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원장은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이 된 연구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의 신원에 관한 사항 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① 연구에 대한 윤리성과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실․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조사․심의 사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간사는 기획조정실 직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의결한다.
- 1.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 2.연구윤리 위반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 3.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4.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조사·심의)
- ① 위원장은 제보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 등을 조사·심의한다.
- ②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 관계자 등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보장한다.
- ④ 위원회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성을 판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위원회는 조사 및 의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조사 내용 및 의결 결과를 제보자나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의결 결과가 연구윤리 위반행위일 경우, 연구윤리 위반자에 대하여 원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고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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