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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비리신고센터

대전세종연구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연구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렴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업무와 관련해서 불합리한 업무처리, 부조리한 행위, 부당한 대우나 금품 요구 등을 받으셨다면 언제든지 청렴비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고는 익명을 보장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직무유기 행위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행위
  •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방문/우편 :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문지동) 대전세종연구원 3층 사무처 총무인사팀 앞
  • 신고전화 : 대전세종연구원 사무처 담당자 042-530-3564
  • 신고팩스 : 042-530-3528
청탁금지법,공직자 행동관련 참고 자료

청탁금지법,공직자 행동관련 참고 자료

작성자 운*자 작성일시 2021/06/02 16:33
조회수 493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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