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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연구실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보면 정책과정에 주민참여가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 관(官)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지방자치에서 주민이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 세종시는 정책과정에서 주민의 참여확대로 인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려는 시도 하에 세종형 주민자치 기본모델을 제시한바 있음(12개의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설계함)
-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민세(균등분) 전액을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을 추진하였음
❍ 특히,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오랫동안 정액세액(정액세율)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주민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재원으로는 그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해당 읍·면·동에 환원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마을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즉,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이에 세종시법 개정과 함께 주민자치회에 부여되는 주민세율 조정권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조정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읍·면·동 단위에서 마을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주민세율(개인균등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둘째, 읍·면·동별 주민세율 조정권 범위 설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향후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조례」 개정에 참고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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