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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구축사업 제안서작성중 기술부문 위탁공고(협상계약)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구축사업 제안서작성중 기술부문 위탁공고(협상계약)

작성자 관*자 작성일시 2007/04/03 00:00
조회수 1,835
대전광역시 교통정비중기계획중 기술부문 위탁공고(협상계약)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대전광역시 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용역”의 기술부문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위탁용역 수행의 자격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 중 참여의사가 있는 기관은 사업제안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용 역 명: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구축사업 제안서작성중 기술부문 2. 용역내용: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기간 및 예정가격: 계약일로부터 40일, 192백만원 4. 제안서 제출기간:2007년 4월 16일(월) 17:00시 5.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철도,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교통, 도시계획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 최근 3년간 도시철도사업 관련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증명원 첨부)

○ 본 과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복합공종이므로 업무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전문업체간 면허보완 및 고급기술력확보를 위하여 공동도급이 가능하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동도급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참여지분율은 최소 10% 이상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 6. 기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입찰에 참여하였거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본 과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추후 적발시 낙찰 취소나 계약해지 조치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 - 사업계획서 6부 - 회사현황조서 6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별도봉합날인) 8.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9.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사무처(042-471-5620) - 제출서류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10. 문의처 - 대전발전연구원 이재영 책임연구원(☏042-471-5692) 11. 첨 부:위탁용역 제안요청서 1부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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