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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개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 사본, 복제물의 형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보의
유형

매체의 의한 정보유형

  • 문서, 팜플렛, 간행물, 보고서, 통계 등 종이를 매체로 한 정보
  • 도화, 지도, 도면
  • 사진, 염화필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컴퓨터 처리 정보 등

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 공문서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 행정간행물 :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서, 백서, 홍보물 등

행정정보
공개란

행정정보공개는 시민들의 알권리로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정보공개여부 결정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 우편, FAX 등을 이용하거나 대전세종연구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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