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렴비리신고센터

대전세종연구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연구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렴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업무와 관련해서 불합리한 업무처리, 부조리한 행위, 부당한 대우나 금품 요구 등을 받으셨다면 언제든지 청렴비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고는 익명을 보장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직무유기 행위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행위
  •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방문/우편 :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문지동) 대전세종연구원 3층 사무처 총무인사팀 앞
  • 신고전화 : 대전세종연구원 사무처 담당자 042-530-3564
  • 신고팩스 : 042-530-3528

게시물 총 : 16건

청렴비리신고센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첨부 조회수
16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운*자 2023-09-04   179
15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안내 운*자 2023-08-03   192
14 취업제한제도 및 업무취급제한제도 리플렛 운*자 2023-06-08  pdf 파일파일 206
13 2022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운*자 2022-12-20  hwp 파일파일 307
12 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5가지 운*자 2022-12-19   313
11 2022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영상 운*자 2022-09-28   370
10 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 운*자 2022-08-12   366
9 공공계약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운*자 2022-03-24   417
8 부패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도 조사 운*자 2022-03-08   517
7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운*자 2022-03-08   445
처음 12 마지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