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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로서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자치분권위원회를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동 위원회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자치분권체제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한 주민주권 구현을 목표로 [자치분권종합계획 (6대전략 33개 과제)]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나타난 6대 전략 중 ‘주민주권 구현’전략에는 ①주민 참여권 보장, ②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③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④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 제도 도입, ⑤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⑥주민투표 청구 대상 확대, ⑦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 6개 과제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제들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1월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부분 반영되어 현재 입법예고 상태에 있다.
입법 예고된 법률(안) 중 주민주권(풀뿌리민주주의)과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권리의 명확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의 개선,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개선, 주민 자치회 근거 마련 및 활성화,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등으로 개정하였다. 둘째,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배분 원칙을 확립하고“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등으로 개정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책임성과 투명성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지방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대 및 협력의무 신설, 기초자치단체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 등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넷째,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구체화,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대도시 특례 부여 등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그 외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지방재정 관계 법률과의 체계를 정비하였고 주민의 참정권 조항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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