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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연구실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력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권한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방조직의 자율성·탄력성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즉,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근본적 고유의 권한이기에 이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균형발전․자치분권의 선도·시범도시로서의 국정방향을 가지며, 이에 상응한 행정기구의 설치, 정원책정과 관련된 자율성을 강화시켜 나가야할 당위성이 있음
- 세종시법 제3조 국가의 책무, 국정과제 77번(세종시를 대표적 분권모델로 확립), 자치분권 종합계획 4-3(세종시의 자치분권모델 확립)에서 그 당위성이 검토됨

❍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로서의 법적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조직권에 있어서 조직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의 성과는 여전히 미흡할뿐 아니라, 다른 광역시와 크게 차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과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하여 선제적인 제도개선안 마련 및 특례사항을 발굴해야 할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권한 부여,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해 세종시의 맞춤형 분권모델을 만들어 가야할 것임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자치조직권의 강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자치조직권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그리고 무엇보다 단층제의 특성과 특별자치시로서 설립취지에 맞는 조직과 인력운영모델을 설계해 세종형 자치조직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자 함

❍ 주요연구 내용: 서론, 자치조직권에 관한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고찰, 조직관리 주요제도 및 세종시의 조직관리 실태분석, 세종시의 자치조직 발전방향과 과제 검토, 그리고 결론 및 정책적 제언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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